인식개선교육

사회적인식개선교육이란?

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표는 우리 사회에 <장애감수성>을 키우고 <장애공감문화> 조성 에 기여하는 것입니다. 장애유무를 떠나 ‘우리는 모두 사람이니까’라는 관점을 통해 포용사회 실현에 기여합니다.

근거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 등), 제25조의2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6조(인식개선교육의 실시), 제16조의2~4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2(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), 제2조의3~

세부내용

교육대상

-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

- 「유아교육법」·「초·중등교육법」·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

교육내용

1.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

2.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

3.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

4. 그 밖에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

교육방법

< 집합 교육 >

내부직원 및 외부초빙 교육, 동영상 시청 등

신청 방법

복지관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있는 ‘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안내’ 게시글 내용을 읽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jhc@nyjwel.org 메일로 신청서 제출

교육 담당자 문의

지역융합서비스팀 정해찬(Tel.070-5001-3384, M. jhc@nyjwel.org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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