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지원

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지역주민이 장애인복지 사업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
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

발달장애인 권익옹호

발달장애인 권리옹호 프로그램
대상

발달장애인

내용

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를 탐방하여 장애인 권익침해 상황을 취재하고 영상으로 제작 및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공감대 확대 프로그램

발달장애인 당사자 인식개선 강사양성 한걸음더
대상

발달장애인

내용

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 파트너 강사를 양성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 강사 인증 지원

이용인 인권교육
대상

복지관 이용인

내용

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교육 및 발생 시 대처방법 안내

지역사회 조직화 장애인 인식개선

인식개선캠페인
대상

지역주민

내용

지역축제 참여 등을 통한 지역주민 대상 장애체험, 인식개선부스 운영 및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관내에서 공감영화제 실시

사회적 인식개선교육
대상

지역사회

내용

어린이, 청소년, 성인을 대상으로 체험과 이론교육을 통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대상

지역사회 사업주 및 단체

내용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른 법정의무교육 ‘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’ 지원 실시(무료교육)

주민 조직화 사업 "장애친화상점"
대상

지역사회 상점

내용

장애에 대한 이해와 맞춤형 서비스를 기반으로 지역 장애인의 원활한 상점이용 및 나눔협력,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기능하는 장애친화상점 개발

홍보

직원교육
대상

전직원

내용

전문적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역량 개발을 위해 전직원 대상 관내교육 실시

홍보사업
대상

장애인, 지역주민, 지역사회 등

내용

홈페이지 및 SNS, 유튜브 운영, 온라인소식지 발행, 언론홍보, 지역주민, 학생 등 기관견학 실시

자원개발관리

후원사업
대상

후원자

내용

지역자원 확보 및 연계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주민참여 유도, 후원금(품)모금을 통한 복지 재정적 장애인활동 지원체계 마련

자원봉사사업
대상

자원봉사자

내용

개인/단체 자원봉사활동 등 영역별 자원봉사단구성 및 자원봉사자가 희망하는 욕구를 기반으로 맞춤형자원봉사활동지도 실시

활동지원사 양성교육

활동지원사 양성교육
대상

학력 제한 없이 신체적‧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자

교육과정
  • 기본교육과정: 신규활동지원사 희망자 대상 총40시간 교육 진행
  • 전문교육과정(유사자격증 소유자):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자격증 소지자 및 최근 1년간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 360시간 이상자(아이돌보미, 가사간병도우미 등)로 총32시간교육 진행
  • 교육 접수 방법: 접수기간 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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