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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코로나19] 3월1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관련 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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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75회 작성일 22-02-28 17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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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격리 체계 전환
-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하고,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
 ※ 다만,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

* (현행) 예방접종 미완료자→격리, 예방접종 완료자→수동감시
** (현행) 총 2회(분류 당시 및 격리/감시 해제전) PCR검사

조정된 기준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며, 변경된 지침은 2월 말까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 예정이다.
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.​

 
◈ 3월 1일부터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 발급 대신 문자 등을 통한 전송 및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
 
◈ 코로나 환자의 응급 및 분만·소아·투석 등 의료대응체계 강화
- 코로나 응급환자를 전담하는 응급센터 확보(2월 말 10개소 운영)
-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코로나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 기능 구축
- 소아·분만 등 특수응급환자는 특수병상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, 필요시 즉시 입원
- 분만·소아·투석 환자 입원병상 확충 및 소아·투석 외래 진료기관 확대
- 재택환자의 심야시간 의료수요 대응을 위한 24시간 외래진료센터 확충
 
◈ 재택치료자 대상 필요 정보 선제적 제공
- 동네 병·의원에서 확진 안내시에도 확진 통보 시점부터 전화상담·처방이 가능함을 안내
- 재택치료 중 필요한 생활수칙, 의료상담방법 등의 맞춤형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
-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및 전화상담·처방 의료기관 등 인프라 확충 지속
 
◈ 2022년 2월 손실보상금 4,753억 원 지급
- 코호트격리(폐쇄·출입금지) 사회복지시설(장기요양기관) 회복기간 손실보상 기준 마련
 

◈ 방역패스 일시 중단
◈ 3월 1일부터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도(이하 ‘방역패스’) 잠정 중단
- ①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, ②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, ③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한 결정
-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
- 4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
-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, 방역패스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음

< 현행 방역패스 적용 시설 등의 범위 >
 
□ 11종 다중이용시설
 
▴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‧무도장)
▴노래(코인)연습장 ▴실내체육시설 ▴목욕장업 ▴경륜‧경정‧경마/카지노(내국인)
▴식당‧카페 ▴멀티방 ▴PC방 ▴스포츠경기(관람)장(실내) ▴파티룸 ▴마사지업소‧안마소
 
□ 감염취약시설(입원자·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)
 
▴의료기관 ▴요양병원․시설 ▴중증장애인․치매시설 ▴경로당․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
 
 
□ 대규모 행사(50인 이상 300인 미만)
 
 
출처: 보건복지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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