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안내 ('26. 1. 23.)

[정보안내]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제도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2,434회 작성일 20-06-26 17:00

본문

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(지특법 제17조)
​
감면개요
​
•장애인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1대에 대하여 1년이상 보유 조건으로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
•장애인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
(공동명의인 경우, 공동명의 이외 제3자에게 100% 이전등록)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
(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 포함)에도 감면
​
감면대상

•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
•시각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
1. 좋은 눈의 시력이 0.66초과 0.1이하인 사람
2.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.
대상차량
​
•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(6인이하)
•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
•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
•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
•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
제출서류 : 감면신청서, 장애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증명서)
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 신청
(방 문) 남양주시청 제2청사 도세관리과 (3층) 「차량취득세팀」
(우 편) (12232)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「도세관리과」
(문의전화) ☞ ☎031-590-4024 , 4289​


출처: 남양주 시청 홈페이지 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