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사양성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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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차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(기본과정) 주말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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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7-05 16:01 조회71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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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nyjwel@nyjwel.or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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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지원팀입니다.

우리복지관은 경기도 제4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기관으로 경기도 동북부지역 활동지원사 양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

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활동지원사 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생을 모집하고자 합니다.

 

 

 

1. 교육과정: 기본과정


2. 교육대상: 신체·정신적으로 건강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 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(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9)

-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

마약·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
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
-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

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 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법 제3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 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

3. 모집인원: 50

선착순 접수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.

 

4. 교육일정: 2022729(), 30(), 31(), 86(), 7() (5일간, 40시간)

교육시간 09:00~18:00 (8시간)

 

5. 교육이수: 이론교육 이수 후(40시간) 현장실습(10시간)을 마쳐야 이수증 발급

 

6. 교육비:

- 기본과정 150,000

교육접수 마감 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비 납부 안내문자 개별통보

 

7. 교육비 납부방법

- 계좌이체, 카드결제 가능 (카드결제는 내방하여 결제)

교육비 계좌이체 시 반드시 교육생 성명으로 납부하여야 입금확인이 가능합니다.

현금영수증은 교육이수 후 발행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8. 교육수강방법: 집합교육

※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집합교육으로 진행합니다.

 

9. 교육신청방법

신청구분 (개인/기관) 선택

이름, 성별, 생년월일, 주소, 휴대폰 번호 입력

자격증여부 선택 (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, 기타) - 자격증 미보유자는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활동지원사업을 알게된 경로 선택 (현수막 홍보,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서, 지인소개, 기타)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여부 선택 (동의함/동의안함)

활동지원사 결격사유 해당사항 (해당함/해당하지않음)

 

10. 교육 준비물

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

- 필기도구, 개인컵

- 식사는 개별준비(구내식당 이용불가)

기관근처 식당안내문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1. 찾아오는 길

- 주변버스정류장명: 금곡GS.신성아파트.보훈회관.장애인복지회관 (23-338)

금강.명지A.금곡동주민자치센터 (23-330)

- 버스번호: 23, 1-4, 30, 93, 168, 61, 88-1, 99

 

12. 문의: 지역사회지원팀(070-5001-3377)

 


교육신청 시 연락처 오기재로 인해 교육대상자 통보가 안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교육비 입금 후 교육수강 취소를 원할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-3) 3

(학업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)에 의거하여 환불처리 됩니다.

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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